김 여사 '명품백 의혹' 결국 무혐의 결론…검찰 내세운 근거 보니
최재영 "여러 가지 선물 제공…여러 가지 청탁했다"
민주당 "명품백 무혐의 결론이 특검 필요성 입증"
증거품이었던 명품백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 남아
첫번째, 청탁금지법.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같지요.
두번째, 알선수재죄. 이 혐의는 대통령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명품백을 준 것이면 성립됩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도, 청탁도, 대가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의 선물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단 결론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검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오늘은 '팩트'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와 팩트, 법리에 관한 것으로 그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이자 궤변이라고 규정했고, 특검을 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조국혁신당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대통령 부부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개월 간 수사했는데요. 지난 해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올 5월부터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그리고 7월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를 합니다. 이때 총장 패싱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8월 고발인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는데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넉 달 수사했는데 이 정도 결론이냐'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넉 달이나 수사 끝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위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Q. 넉 달 만에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해석은
Q. 혁신당 "명품백 무혐의, 법기술 동원" 입장인데
Q. 최재영 목사 "여러 가지 청탁" 주장했는데, 검찰 왜
Q.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는 판단" 평가…어떻게 보나
Q. '명품백 무혐의'에 결국 '김건희 특검법' 대응하나
Q.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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