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 쓰면 조합원도 돼요"…'평촌 트리지아' 드디어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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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새 아파트인 '평촌 트리지아'가 입주 지연을 혼란을 겪다 20일부터 집들이를 시작했다.
일반 분양자만이 아니라 공사비 관련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한해 입주도 가능하다.
아직 모든 조합원이 확약서에 동의한 것은 아닌데다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시공사-일반분양자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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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부담 문제에 입주지연 책임 소재 공방까지 줄줄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24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새 아파트인 '평촌 트리지아'가 입주 지연을 혼란을 겪다 20일부터 집들이를 시작했다. 일반 분양자만이 아니라 공사비 관련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한해 입주도 가능하다. 아직 모든 조합원이 확약서에 동의한 것은 아닌데다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조합-시공사-일반분양자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트리지아(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는 지난 20일부터 60일간 입주가 시작됐다. 대상은 일반 분양자와 확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이다.
당초 입주 예정일이 이달 1일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20일 가량 늦어진 셈이다.
평촌 트리지아는 241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이 1308가구, 일반 분양 물량은 913가구로 2221가구가 입주한다. 나머지 196가구는 임대 물량이다.
조합원은 추가분담금과 맞물려 남은 공사비 지급 문제도 얽히면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확약서에 동의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비가 부족해 추가분담금 형태로 200억원 가량 더 거둬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원당 1500만~16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남아있는 공사비를 받아야 하지만 조합원도 확약서를 작성하면 조합원도 입주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도급공사비 채무 지급 확약서'를 받고 있다. 확약서에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책정된 공사비(도급비용)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다. 시공단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개별 조합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해당 기한은 최대 올해 말까지다.
◇갈등은 현재 진행형…추가분담금에 손해배상까지
입주가 한 달 가량 늦어지면서 조합원 1300가구 중 절반 가량이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전언이다. 반대로 나머지 조합원들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애초 입주 지연의 원인은 재개발 사업의 추가 분담금을 결정짓는 비례율 때문이었다. 지난 6월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해임되면서 준공 및 사용 승인 절차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융창지구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은 종전 152%에서 100.34%로 떨어졌다가 다시 94%로 하락했다. 이후 조합원들이 이를 100.34%로 다시 정정하려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기존의 조합장이 사임했으며 다른 임원들도 전원 해임됐다.
다행히 지난달 28일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이 선임됐다. 하지만 이후 조합장 변경 등을 포함한 준공 및 사용 절차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에 이번 입주도 지난 19일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외한 부분 준공 승인을 받아 가능했다. 당초 조합은 입주 시기를 당기기 위해 부분 준공 승인을 추진했다.
더욱이 향후 손해배상 청구가 여기저기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먼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일반분양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소송을 함께 진행할 일반분양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입주가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조합도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 선임과 함께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 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 안건'을 통과 시켰다. 당시 참석한 조합원 1018명 중 66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309명이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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