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수상한 꽃'…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무더기 적발
[뉴스리뷰]
[앵커]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밀경사범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이었는데, 경각심 없이 상비약이나 식용으로 쓰기 위해 마약류를 재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경북 울진의 한 가정집.
뿌리째 뽑힌 양귀비가 마당에 무더기로 나열돼 있습니다.
<현장음 / 해양경찰> "20주씩 60묶음 그리고 나머지 잔량 3주 해서 1,206주. 1,206주 압수 완료했습니다."
지난 4월 전북 부안에서는 80대 노인이 집 근처 텃밭에서 양귀비 500여 주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된 밀경사범은 양귀비 350명, 대마 17명이나 됐습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압수된 양귀비만 2만9천여 주, 대마는 800여 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압수한 양보다 76%나 늘었습니다.
적발된 밀경사범은 대부분 70~80대 고령층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기침이나 통증이 있을 때 복용하는 상비약처럼 사용하거나 식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했습니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마약류로 조금만 재배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박주식 / 해양경찰청 형사마약계장>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마약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섬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불법 재배 같은 해양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대마나 양귀비 같은 마약류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상혁]
#양귀비 #대마 #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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