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노인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호일 노인회장을 지난 12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각종 회의에 참석해 “우리 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시켜야 한다”며 비례대표 투표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노인회 직원들에게 각 지회를 방문해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상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인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는 김호일 회장 친동생 김효진씨가 2순위로 등록돼있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사장인 김효진씨는 노인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노인복지당은 지난 총선 당시 5명의 후보를 냈지만 0.05%를 획득해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김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한 뒤 보수 정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하다 경남 마산시에서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2020년 10월 노인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2023년 8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사람들(노인)이 젊은 사람들과 1대1로 표결해야 하느냐”는 과거 발언이 알려지자 김 회장은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본인 보고 뺨이라도 때려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풀릴 것 같다”며 준비해둔 김은경 위원장 사진을 손으로 때렸다. 김 회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오는 27일 치러질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도 후보 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현재 김 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규택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 등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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