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

유설희 기자 2024. 8. 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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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계속 정책 드라이브
22일 금투세 폐지 토론 참석
“약속 못 지키면 족쇄” 지적도
‘간첩죄’ 입법토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의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해서는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자원)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하던 지난 3월에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라며 간첩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2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도 한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한 대표는 지난 7일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이슈를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가 던진 법안 통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불가능한 현실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 등은 민주당과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슈를 던지는 건 좋은데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못 지키면 자기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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