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킹아더' 119억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양효원 기자 2024. 8. 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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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킹아더' 문모(40대)씨를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부터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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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전세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킹아더' 문모(40대)씨를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부터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7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가 편취한 보증금은 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범죄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를 송치한 뒤 여죄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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