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훔쳐 쓴 공사 인부…"아이스크림 다 녹았다, 1000만원어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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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가 전기를 훔쳐 쓴 공사 인부 때문에 냉동고 전원이 꺼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게 앞에서 아파트 인도 공사 중"이라며 "공사 장비를 사용하려면 전기가 필요했나 본데,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 차단기가 '뚝'하고 내려갔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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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가 전기를 훔쳐 쓴 공사 인부 때문에 냉동고 전원이 꺼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경기 여주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다"며 가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남성이 전깃줄을 잡고 A씨의 가게로 들어온다. 아이스크림 냉동고 옆을 기웃거리던 그는 콘센트를 발견하자 가져온 전기선을 연결했다.
남성은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고, 잠시 뒤 가게 안에 있는 냉동고의 전원은 모두 꺼졌다. 공사가 시작되자 과부하가 걸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A씨는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꺼내 폐기했다고 한다.
A씨는 "가게 앞에서 아파트 인도 공사 중"이라며 "공사 장비를 사용하려면 전기가 필요했나 본데,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다. 차단기가 '뚝'하고 내려갔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은 전부 폐기했다. 다시 얼려서 팔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급가액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막막하다. 인생이 시트콤이다. 힘들지만 웃어보겠다"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공사 업체 찾아서 변상하게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어떻게 남의 가게 전기를 몰래 쓸 생각을 하지", "전기 도둑에 영업방해까지" 등 분노했다.
이에 A씨는 "일단 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보겠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공용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건물 등에서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전기를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용했다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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