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확대 2년 유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강민경 2024. 8. 21. 20:51
법인 택시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의무화하는 대신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보장해주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운영됐고 나머지 시·도는 어제(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물론, 노조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과로 유발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에 반대해온 거로 알려졌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노동계는 운전자 처우 개선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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