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 아파트 전기차 지상주차 의무화(종합)

방종근 기자 2024. 8. 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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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먼저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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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화재 선제적 대응 조례 제정, 기존 아파트 시설 이전비 지원

울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먼저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적용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용적률 완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 방화벽 ▷제연 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 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이전비를 지원한다. 여건상 지상 이전이 어렵다면 지하층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개는 올해 안으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서울 성북구는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이 밖의 공동주택 충전기는 90% 이하로 권고할 예정이다. 또 충전 중 전기차 온도가 오를 경우 알림과 제어가 가능한 완속 충전기 보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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