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강재구 기자 2024. 8.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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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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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심 후보자는 검사로 임관되기 전으로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1995년 12월2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에 대한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심 후보자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졌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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