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점령한 식당 주인"사진좀 올리지 마세요"...불법 영업 딱 걸렸다

김주미 2024. 8.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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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던 한 유명 맛집이 'SNS에 사진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지만 결국 불법 영업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식당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 중이었고, 주요 메뉴는 백숙과 삼겹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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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하던 한 유명 맛집이 'SNS에 사진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지만 결국 불법 영업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식당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 중이었고, 주요 메뉴는 백숙과 삼겹살 등이었다.

작성자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계곡에 설치된 플라스틱 식탁 앞에 앉아 계곡에 발을 담근 손님들의 모습도 공개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며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했다.

이를 본 진천군청 측은 이달 1일 "해당 업소는 신고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군청에 따르면 이 식당은 7월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해왔고, 결국 군청은 이 식당을 하천 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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