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국토위 통과…이르면 내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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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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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토지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를 토지보상법 이외의 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48일만에 상임위 심사를 단번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만큼 이르면 9월 또는 10월 중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실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박상우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보상과 이주·생계 대책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국토부가 용역 과정에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총 3차례의 유찰로 애초 계획보다 개찰이 4개월 가량 지연돼 적기 개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따르지만 적기 개항에는 차질이 없어야 하는 만큼, 4차 입찰 시 경쟁 구도의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법상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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