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국토위 통과…이르면 내달 착수

조원호 기자 2024. 8.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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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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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발의… 보상시기 앞당겨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박상우 교통교통부 장관에게 가덕신공항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1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토지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를 토지보상법 이외의 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48일만에 상임위 심사를 단번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만큼 이르면 9월 또는 10월 중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실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박상우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보상과 이주·생계 대책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국토부가 용역 과정에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총 3차례의 유찰로 애초 계획보다 개찰이 4개월 가량 지연돼 적기 개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따르지만 적기 개항에는 차질이 없어야 하는 만큼, 4차 입찰 시 경쟁 구도의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법상 가능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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