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면 되는데 800만원?…"변호사들 윤리교육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회생·워크아웃 등 상담 '무료'
빚이 감당되지 않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도 5만원만 내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무법인이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많게는 8백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회가 변호사협회 측에 변호사들 윤리교육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모씨는 지난 4월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한 법무법인을 소개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무 원금 9천만 원의 15%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며 대신 신청해주는 수임료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모 씨 : 무조건 법무법인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거길 접수해야 된다고…]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 물어보니 5만 원이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모 씨-신용회복위원회 직원 통화 (지난 4월) : 접수 비용이 5만원이고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워크아웃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법무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는 아닙니다.]
1억 원을 빚진 박 씨는 법무법인에서 감면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며 대신 수임료로 8백만원을 내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씨 : 뭔가 굉장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빚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대신에 이 정도의 수임료는 내야 한다.]
전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 등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절박한 심정 등을 이용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과도한 수임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윤리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과도한 수임료에 대해선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취재지원 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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