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놈” 무시당하자 지인 살해한 60대…징역 17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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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었다고 무시당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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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었다고 무시당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55)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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