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노렸다…사이드미러에 손목 부딪친 뒤 치료비 협박
이준삼 2024. 8. 21. 20:09
여성 운전자만 노려, 일부러 자동차에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19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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