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동국제강·풀무원푸드앤컬처에 구상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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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동국제강과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상대로 1억7493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식자재 배송기사가 리프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들 기업에 산재보험금 일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2월 청구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판단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사고 발생 당시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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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억7500만원 상당 구상금 청구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동국제강과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상대로 1억7493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식자재 배송기사가 리프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들 기업에 산재보험금 일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2월 청구했다.
지난 2021년 1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A씨가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판단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재해가 발생하게 된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사고 발생 당시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사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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