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무혐의? 檢, 수사기관 존재 이유 부정"

김소연 기자 2024. 8. 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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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을 향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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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을 향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등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측의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 검찰 이 사건에 대해 낸 결론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론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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