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의혹' 김 여사 무혐의 가닥‥총장 보고만 남았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단순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 검찰총장 대면 보고를 거치면 최종처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직무와 관련해서 국정자문위원 위촉, 현충원에 전직 미 하원의원의 안장 요구, 이런 요청을 하셨지요?" [최재영 목사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네, 그것은 청탁과 관련된 거고요."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부하 직원이 깜빡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알게 됐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공직자는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김여사 측 입장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회의가 있는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엄정 수사를 강조하며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128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디올백 의혹' 김 여사 무혐의 가닥‥총장 보고만 남았다
- 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이원석 총장의 선택은?
- 수사심의위, 뒤집기냐 명분 쌓기냐?
- 윤 대통령 "북한에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 인식시켜야"
- 친윤계 핵심 장제원, 한국해양대 석좌교수 임용‥'관련 이력 전무'
- '종다리' 상륙하는 제주 바다서 스노클링을? 20대 남성 결국‥
- "우린 심각한데‥넌 왜 귀여워" 기저귀만 찬 아기가 경찰에?
- "애는 안 낳고 개만 안고 다녀" 김문수 발언에 "기함했다"
- "현실에 불만 있어서"‥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뒤따라가 폭행한 20대 남성 입건
- 해수부 "일본 오염수 방류 1년간 기준치 초과 검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