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든트라이앵글’ 사기 판결 항소

이지은 2024. 8.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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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취업·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최근 법원이 피고인 18명 중 총책에게 징역 8년, 7명은 징역 2년~5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5~10월 일자리를 주겠다며 국내 구직 청년들을 골든 트라이앵글로 유인한 뒤 감금해 230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에 가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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