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8. 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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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계속 잡히지 않을 경우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중에서도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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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계속 잡히지 않을 경우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정부는 다음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되,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어 추가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잡기에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으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현재 DSR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은행은 자체적으로 DSR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로 인해 대출 한도가 당장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선 대출 종류, 지역, 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DSR 데이터들이 축적되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가계빚 증가 추세라면 추가 대책 시행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전세대출이 DSR 적용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만 서민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중에서도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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