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유튜버' 구속...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

오종민 기자 2024. 8.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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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주식·게임 유튜버 '킹아더'가 수백억원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킹아더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빌라' 6채(132세대)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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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유명 주식·게임 유튜버 ‘킹아더’가 수백억원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킹아더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빌라’ 6채(132세대)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대출 목적으로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임차인은 77명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119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당분간 방송을 하게 되면 채팅으로만 소통하려 한다”는 글이 게시된 이후 추가 영상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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