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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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를 설계·감리할 때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심의결과를 영구적으로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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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온라인서 영구 공개
공공공사를 설계·감리할 때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심의결과를 영구적으로 공개한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2기 위원회를 청렴성을 우선해 4단계에 걸쳐 검증을 진행한 뒤 구성했다.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해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을 정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 개선에서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는 당해 심의 탈락과 최대 6개월까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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