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개발 관련 창원시 주장 반박
경자청 "사업기간 개발 미완료 등 취소사유 충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2일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언론 브리핑'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 부지를 여가·휴양지로 조성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고, 부산진해경자청에서는 장기간 사업 지연 문제 해소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3월30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는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불복하여 단독 소송을 제기했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로 참가해 소송을 장기적으로 지연시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제홍 개발본부장은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정 취소 사유는 크게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인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취소에 앞서 2019년부터 4년간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을 하였음에도 잔여 공정율 0%로 잔여 사업을 전혀 이행 하지 않았으며, 2022년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5자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강구했으나, 끝내 공동시행자 간 합의 결렬과 기존 사업으로는 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취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창원시가 주장하는 경자청이 단순히 사업시행자를 취소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공동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2014년 3월 2차 협약 변경 때 확정투자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에게 귀책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된 자금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항이다"면서 "이는 골프장만 건설하고 2018년까지 3번의 준공검사 전 토지 등 사용허가 이후 어떠한 잔여 사업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확정투자비의 투입비 산출 근거를 마련해준 셈으로, 이런 점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매도 명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 결과 배임이 아니라 하고 있고, 상급 기관인 경상남도와 인허가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매도 명령에 의한 토지 매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에도, 창원시는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하고 반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창원시가 배임이라고 한다면 중앙기관 또는 법제처에 질의하여 배임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받아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민 생계대책부지와 관련한 창원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자청에서 결정할 부분' '분양받은 토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피분양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해 해당 토지를 소멸어업인 조합에 매각함으로서 2012년 소멸어업인 조합과 체결한 협약의 역할을 다했으며, 향후 어민들이 토지 및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자청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한 바 있다"면서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미준공 상태이고, 소유권이 이전된 생계대책 부지는 호텔 부지, 체육시설 부지로 계획되어 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지구 개발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할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지만, 소멸어업인조합은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대책어민조합 측에서는 호텔, 체육시설을 건립할 목적도 이유도 없고, 재원도 없다고 한다. 또 어민들이 왜 호텔과 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하느냐, 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면서 "그런데도 창원시는 '어민들하고 경자청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주장만 하고 있어 생계대책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창원시의 주장은 그동안 생계대책어민조합의 토지소유권만 있고 개발 권리가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며, 경자청의 개발사업 승인과 결정은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권한 사항으로, 승인 권한도 없는 창원시가 어민들이 직접 개발이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으니,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부진경자청은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의 소송 제기와 재판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법과 규정에 의거해 원칙대로 흔들림 없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정상화를 통해 호텔, 리조트, 컨벤션, 테마파크, 쇼핑센터 등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완료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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