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원주의료원의 거짓 해명’ 증거문서 확보…“진료기록 없어”

이청초 2024. 8. 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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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KBS는 지난주 코로나19 혼란기에 감춰져 있던 원주의료원의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KBS는 이후에도 후속 취재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모든 검사자를 의사가 진료했다"라는 원주의료원의 주장.

이 말이 거짓이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공개합니다.

[리포트]

진찰료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한 원주의료원의 해명입니다.

처음엔 "진찰을 안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의사가 뒤에서 판단을 내렸다"였습니다.

그 다음엔 "환자의 문진표를 의사가 판독했다."

마지막엔 "의사가 진찰한 뒤에 검사를 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해명은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엔 "모든 환자를 진찰했다"라며, 앞선 해명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복수의 증거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음성이 나온 환자들의 기록입니다.

한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2021년 1월 20일, 2022년 2월 4일 두 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진찰료로 본인부담금만 각각 9,000원씩 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2021년 기록이 없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코로나 검사를 2번 받았고, 진찰료도 2번 냈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두 검사자는 의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며, 진찰료가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이번에 알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코로나19 진찰료 납부자/음성변조 : "진료는 안 했어요. 부당한 건 맞는 거 같아서 만약에 돌려받는다면 저도 받아야죠. 다른 분들도 만약에 진료기록 뗐으면 진찰 기록 같은 건 아무도 없을걸요."]

의사가 진찰을 했다면 반드시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없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강대규/변호사 : "진료를 안 한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것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주의료원를 다시 찾았습니다.

[원주의료원 직원/음성변조 : "(원장님 뵈러 왔어요.) 원장님 안 계시는데, 외부 일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의료원은 KBS의 새로운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채 문자를 통해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뒤바뀐 해명에 이어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원주의료원은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앵커]

이번에는 원주의료원의 코로나19 진찰료 부당 청구를 취재해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청초 기자, 이번 보도까지 종합해보면, 원주의료원이 의사 진찰 없이 진찰료를 받아왔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기자]

네, 저도 제보 내용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진찰이라고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상태를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진찰료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은 진료비 영수증 같은 걸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의사의 진찰이 없었는데도, 진찰료가 부과됐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원주의료원에 벌어졌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더니, 의사를 본 적이 없다는 시민들의 증언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진료기록이 없는 사례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원주의료원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니면, 적어도, 일부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게 KBS 취재를 통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부당 이득의 규모도 적지 않은데요.

2020년부터 3년 동안 원주의료원의 코로나 검사자수는 8만 명.

이 기간, 코로나19 양성률은 많아야 10% 정도였습니다.

검사자의 90%는 음성.

당시, 상황을 보면, 주로 양성 환자만 의사의 진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음성 검사자는 의사의 진찰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 내 5개 의료원 가운데 유독 원주의료원만 모든 환자에게 진찰료를 부과해 봤습니다.

진찰료는 보통 1인당 17,000원 정도였는데요.

음성이 나왔을 때 의사의 진찰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원주의료원이 의사의 진찰 없이 걷은 진찰료가 10억 원대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정부가 2021년 4월 의사의 진찰이 없으면 진찰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고시도 내린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주의료원이 받은 진찰료의 상당수가 부당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네, 특히나 공공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진찰료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코로나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재택치료 환자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소홀히 했다는 게 이미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이 2021년 9월부터 22년 6월까지 건보공단에 청구한 환자 관리료는 16억 원.

이 가운데, 3억 4,000만 원 정도가 부당 청구액으로 드러났습니다.

간병인 인건비 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를 가족 대신 간병인이 돌봐주는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이 있었는데, 원주의료원은 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정산과정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반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에선 너무 바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네, 코로나 유행 당시, 수시로 정부 지침이 바뀌었고, 병원들도 버거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들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서 애를 썼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해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잘 지친 병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뜩이나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비 부당 청구는 단순한 법적 책임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료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모든 국민을 2차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 등 보건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정 수령액 환수같은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겁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신정철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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