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망사고 낸 '음주 포르셰'...현장 간 경찰관들의 조치가
시속 150km 이상으로 포르셰를 몰아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
감지기로 음주 반응까지 확인됐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그냥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 일단 병원에 가서 채혈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진태규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지난달 15일) :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거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동행 없이 병원에 간 남성은 1시간여 만에 채혈하지 않고 혼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수 김호중처럼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음주측정을 하러 찾아왔는데, 이미 남성이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한 번 더 맥주를 사 마신 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수치라며 이를 0.036%로 재조정했습니다.
엉망인 초동대처 탓에 '술 타기'가 득이 된 셈입니다.
감찰에 이어 징계위가 열렸지만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도 하지 않은 파출소 팀장은 감봉 1개월 경징계를, 음주 측정도, 병원 동행도 안 한 팀원 3명은 징계가 아닌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조사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도 경찰은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중상 피해자는 사고 약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잖아요. 법도 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같고.]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의무위반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심과 동떨어진 징계의 이유를 유족과 피해자 가족, 또 일반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참 난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ㅣ여승구
디자인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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