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박효정 2024. 8.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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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발생하는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해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미반환 보증금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전세사기피해자 #무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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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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