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다툼 다음날…이웃집 현관문에 뿌려진 압정

강병규 2024. 8. 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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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음 문제를 두고 이웃과 다툰 다음 날, 현관문 앞에 압정이 뿌려져있었습니다.

말다툼을 벌렸던 이웃 여성은 실수로 압정을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현관문 앞 바닥에 압정이 흩어져있습니다.

압정을 모아보니 10개 가량 됩니다.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이 집에 사는 A 씨는 집을 나서다가 이 압정들을 밟았습니다.

[A 씨]
"(발에) 박혀 있는 게 한 3, 4개밖에 안 되니까 누가 흘렸나 했는데 문을 활짝 열고 나오니까 압정이 열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압정에 발바닥이 찔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여성이 압정을 뿌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전날 이 여성은 소음 문제를 제기한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베란다에서 이제 좀 다른 데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시끄러우면 얼마나 시끄러웠냐'…"

여성은 경찰에게 "주머니에 넣어둔 압정이 떨어진 것"이라며 고의로 뿌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박재덕
영상편집: 이혜진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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