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 회복하나?…법안 처리 ‘시동’

이하늬 2024. 8. 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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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개원 이후 정쟁만 일삼던 22대 국회에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대구·경북 대표 현안 법안들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권영진/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세사기 피해는 대구·경북에만 670여 건.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등 핵심 항목이 빠진 건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정태운/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 "아쉬움은 정말 크지만 그래도 피해자들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 방안이 정부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는 것 같아요."]

개원 석 달이 되도록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던 국회에 최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롯해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등 제정·개정을 기다리는 다른 법안들도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호진/경북도 기획조정실장 :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 개선 과제를 입법 과제로 건의를 해도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면 그만큼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기 싸움은 여전한 상황.

늦게나마 튼 협치의 물꼬가 민생 국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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