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부담 완화도 고려를"
野, 할증 폐지 등 여전히 부정적
전문가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與, 오늘 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도 쟁점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7년 각각 5억 원으로 설정된 후 약 2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사이 한국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보유하는 명목 재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7년 1월 대비 2.9배나 뛰었다. 상속세는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0년 1만 181명에서 지난해 1만 9944명으로 95.9%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도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취지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2자녀 가구(자녀 중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없음)의 경우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임 의원안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8억 원(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안은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공제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만 상속세가 면제된다. 다만 자녀 수 3명부터는 배우자가 있어도 정부안이 훨씬 유리하다. 자녀공제가 5억 원씩 추가로 붙어 18억 원을 무조건 웃돌기 때문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15억 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현행 제도(10억 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일괄공제가 자녀공제보다 납세자를 폭넓게 포괄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일괄공제나 인적공제의 비중이 더 높을 경우 가구별 역진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공제 확대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론으로 보면 저출생 기조를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상속세 보너스를 주는 정부안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배우자가 없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배우자공제 확대보다는 자녀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처럼 정치권에서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공감대가 생긴 데 대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특히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기본적으로 상속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함께 형성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첨예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10%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밸류업 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에도 미온적이다. 오 교수는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을 야당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기류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처럼 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보다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을 해치지 않도록 자본이득세 전환과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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