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1년 4개월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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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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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된 이후 1년 넘게 지연됐다.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지난달 나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간 탈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횟수와 10억 원 이상인 기간을 구분해 법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1심에서 모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을 적용했는데, 5억 원 미만인 기간은 특가법이 아닌 단순 조세처벌법 위반으로 법 적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써 종합소득세 8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지난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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