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권력의 하수인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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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어 "수사과정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김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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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주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어 "수사과정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김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등을 언급했다.
이어 "김 여사 측의 주장과 대통령실의 해명 모두 앞뒤가 맞지 않지만, 검찰이 이들의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 최소한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법리 검토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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