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 돌아와선 안돼"…'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父 호소

유지희 2024. 8.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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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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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어머니 "아들 대신해 용서 구한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비판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가족은 최씨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흐느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와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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