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수사" 흐지부지…검찰도 결국 권익위와 '같은 결론'

연지환 기자 2024. 8.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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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검찰도 권익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우선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들면서 권익위 결론을 반복했고요,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없어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적용도 어렵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6월에 수사기관에 보내지 않고 종결 처리를 했을 때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결국 같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직무 관련성도 없고,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기자]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백 등 고가의 선물들이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봤습니다.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아예 김 여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걸로 파악했고,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것도 정부 안에 그런 직위가 없어 불명확한 요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도 만남의 감사 표시 성격이 있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하라 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을 때 발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5월 7일) :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제3의장소 조사에 이어 무혐의 처분까지 나오면서 지적한 것 처럼 공허한 발언이 돼 버렸습니다.

[앵커]

수사심의의원회가 마지막 변수인데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나섰고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앞서 보도해드린 것 처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조금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근길에 취재진이 수심위 소집 계획 등을 물었는데요, 따로 드릴 말씀 없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앵커]

사실상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거죠?

[기자]

검찰이 실제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권익위와 똑같은 결론이 되고요.

그럼 검찰도 면죄부만 줬다는 같은 비판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 관련 기사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마지막 변수는 '검찰총장 판단'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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