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마지막 변수는 '검찰총장 판단'
대검 내부서도 '소집 어려울 듯' 의견 나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 이어, 검찰도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총장의 결단인데, 먼저 박병현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백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이 꾸려지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만인 어제(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대표의 수심위 요청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내부에서도 "소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 되면 이 총장은 그동안 '법 앞에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 중앙지검 등과 갈등만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디자인 신재훈]
◆ 관련 기사
"성역 없는 수사" 흐지부지…검찰도 결국 권익위와 '같은 결론'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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