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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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집단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공사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을 '무단결근'이라며 무더기로 해고한 사건인데, 노동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봤다.
이어 지난해 12월엔 공사 감사실이 근로시간 면제자를 일제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까지 노조 간부 36명을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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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
‘노조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집단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공사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을 ‘무단결근’이라며 무더기로 해고한 사건인데, 노동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고 봤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간부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만큼 노조 조합원의 노동 의무를 면제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타임오프를 법령상 기준을 초과해 받는 노동조합을 찾아내겠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조사를 진행해, 타임오프를 초과 운영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엔 공사 감사실이 근로시간 면제자를 일제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까지 노조 간부 36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대개 노조 임원이나 중앙조직 부서장인 전임 간부였다.
공사가 든 해고 사유는 이들이 정해진 시간·장소에 출근해 일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노조 쪽은 해당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노조 업무를 해왔고,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에도 이들의 노조 전임활동을 공사나 관리자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맞섰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또 “노조 간부로서 관련 법령과 노사 합의를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의 관리 부실이 노동자의 면책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관리자 승인 없이 노조 활동한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공사가 노조 간부들에 대한 복무 관리를 하지 않은 부실이 노조 간부들의 비위만큼이나 중하다며 공사의 책임도 인정했다. 지노위는 “공사가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에 있어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노위는 지난 6일 심문회의를 연 뒤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노사 양쪽에 2주 동안 기간을 두고 화해를 권고했으나, 공사가 응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진 못했다. 공사 관계자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뒤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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