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에 선거사무소 넘긴 노종용 전 시의원도 고발

최태영 기자 2024. 8.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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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소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시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노 전 시의원으로부터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권리금 명목의 이 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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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선관위 해석 등 절차 맞게 집행…이제 와 책임 회피 선관위에 유감"

노종용 전 세종시의원. 대전일보DB

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소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시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노 전 시의원으로부터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권리금 명목의 이 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상태다.

노 전 시의원은 21일 본보와 통화에서 "선관위로부터 20일 등기를 받고 열람한 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사실을 알았다"며 "제가 금품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고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제가 김종민 의원을 언제 봤다고 무슨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도와주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의 주장처럼 "김종민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서 선거를 많이 뛰어 보신 전문가고,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들도 선관위 교육이나 사전 질의 등 모든 절차를 받아 선거를 치르신 것으로 안다"며 "권리금 등에 대해 선관위 유권 해석을 다 받았다길래 회계 장부에 기재하고 돈을 보낸 것(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정하게 판례를 만들어야 할 선관위가 마치 함정을 판듯이 뒤늦게 문제 삼는 건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김종민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당시 그런 기억이 없다', '잘못 들은 것 같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는 공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관위의 무책임안 행정 또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세종선관위는 김종민 의원과 회계 담당자 2명 등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22대 총선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노 전 시의원의 세종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 자금으로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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