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왜 안 줘"…아파트 입구 18시간 막았다 '벌금 폭탄'

류원혜 기자 2024. 8.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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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18시간 동안 승용차로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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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파트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를 18시간 동안 승용차로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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