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 장애 이유로 대출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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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점에는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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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은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금융위원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해당 지점에는 지적장애인 대출 신청 시 의사능력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지난 3월 장애인 아파트 잔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3억3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의사능력과 이해력이 부족하다며 거부당했고, A 씨의 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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