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진 집행정지 안 되면 27일부터 MBC 사장 해임 강행될 것"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법원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동 걸어달라"
26일 전 결론 나는 방문진 새 이사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새 방문진 이사들이 출근하게 되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강행될 것”이라며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됐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출근 10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그러자 방문진 이사 3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26일까지 새 이사들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오는 26일 전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방문진 이사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에 이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이 최종 확정된다면 MBC는 어떠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나요?”라고 묻자, 이호찬 본부장은 “생각만 해도 참담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효력정지 처분이 26일까지고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27일부터 새 방문진 이사들이 출근하게 되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고 해임이 강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호찬 본부장은 “지금 새 방문진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극우적인 인식에 극단적인 노동조합 혐오, MBC 민영화론자들 6명이 임명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27일부터 방문진에 출석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MBC 장악 시도가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정헌 의원이 “경영진이 교체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이호찬 본부장은 “경영진이 교체되면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MBC, 지금의 박민의 KBS 이런 상황으로 MBC가 몰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나?”라고 묻자, 이호찬 본부장은 “제가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저는 재판부가 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상식적으로 법리대로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호찬 본부장은 이어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2인 체제의 위법한 방통위가 어떠한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자신의 변호인, 극우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 노동조합의 극단적인 혐오를 가진 사람 등 그런 이사진들을 막무가내로 임명한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라며 “이런 불법이고 위법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에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전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오래 전부터 MBC 민영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김동률 교수는 지난해 2월 서울신문에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으로 살아가기> 칼럼에서 “김 여사는 커리어 우먼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평했다. 윤길용 전 방심위 자문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PD수첩' 소속 최승호 PD를 타부서로 내보냈다. 이우용 언론중재위원은 김재철 사장 때 MBC 라디오본부장 신분으로 김미화 진행자 라디오 하차 등을 주도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 허익범 변호사는 드루킹 특별검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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