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인명사고 발생 5시간 뒤에나 작업중지 명령"

세종=송종호 기자 2024. 8.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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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한 이달 9일 구로역 사고 발생 당시 작업 중지 명령을 규정과 달리 사고 5시간 뒤에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경부선 구로역 구내 직무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3분에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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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후 '즉시'중지 규정
2차 사고 예방 및 사고 원인 규명 보존 차원
김은혜 의원 "대응 실태 철저 점검필요"지적
이달 9일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철도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한 이달 9일 구로역 사고 발생 당시 작업 중지 명령을 규정과 달리 사고 5시간 뒤에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경부선 구로역 구내 직무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3분에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전 2시 16분께 사고가 난 지 5시간 17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영진에 처음 사고 발생 보고를 한 오전 2시 44분으로부터도 4시간 49분이 흐른 뒤였다. 이는 코레일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코레일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한 이후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인 오전 3시 2분께 수도권서부본부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두로 작업 중지 조치를 지시했다”며 “사고 원인과 함께 수습 과정 역시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오전 3시 38분 사고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중대산업재해를 인지한 즉시 고용노동청에 알리도록 한 규정을 어긴 셈이다. 김은혜 의원실 측은 “5시간 이상을 흘려보내는 사후 대처가 유사 사고 반복의 근본 원인으로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사고 대응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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