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평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들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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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 씨, 팀장 B 씨, 과장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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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 씨, 팀장 B 씨, 과장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원심은 지난 14일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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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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