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출입 통제됐지만 사진 찍고 물놀이.. 말뿐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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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 어제(20일) 오후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에 접근하던 시각.
재난 상황에서 통제 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주에서 실제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2022년 태풍 난마돌 당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숨졌고, 2018년 태풍 솔릭 때는 폭포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등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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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 어제(20일) 오후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에 접근하던 시각.
두 명의 관광객이 출입 통제선을 무시하고 해안가로 내려갑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파도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포구에선 2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스노클링을 즐기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효형 기자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구조된 포굽니다. 사고 당시에 제주 모든 해안가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주변 상인
"(특보 상황에는) 다 막아요. 못 들어가게, 원래 들어가신 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을 하고 뒤돌아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당시 해경이 위험 구역 순찰을 통해 계도 조치한 사람만 37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통제 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주에서 실제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노클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2022년 태풍 난마돌 당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숨졌고, 2018년 태풍 솔릭 때는 폭포에서 사진을 찍던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등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대책에 안전불감증까지 더해져 매년 사고 우려만 키우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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