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1월부터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게 ‘10년 무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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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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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기를 원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습니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가구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아울러 LH는 신탁 전세사기 주택, 위반 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적극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더 늦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 방안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소급 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의 추가 조치와 향후 보완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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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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