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첩죄 적용 범위 대폭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간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첩을 간첩이라 못부르는 법 바로 잡을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간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군형법 13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간첩 활동을 하든 국가 기밀을 누설하든 그것이 '적국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문제가 안된다'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소위 '홍길동법'을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