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막자"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대전서도 상담 잇따라

유가인 기자 2024. 8.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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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 한 달이 됐다.

지역 내 미혼모 지원 시설이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김송희 대전자모원 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달 간 2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시설 내 한 산모는 보호출산제를 알고 있지만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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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기 임산부 전화·대면 상담 419건, 대전은 22건 이뤄져
자모원 "보호출산제 대신 실명으로 아이 낳겠다는 산모 있기도"
"위기 임산부 조기 발견해 적극 지원…사회적 편견 없애야"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 한 달이 됐다.

대전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한 상담이 잇따르며, '출산통보제'와 함께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제도 안착에 긍정적 신호가 켜졌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관리 번호로 산전 검진,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출생 사실,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도 지난달 19일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행됐다.

태어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버려지거나, 숨지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보호 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출산을 결정했다.

또 전국 16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전화·대면 상담이 진행됐다. 전화 상담 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가까운 지역의 미혼모 시설로 연결된다.

대전 지역에선 22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지역 내 미혼모 지원 시설이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김송희 대전자모원 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지난 한 달 간 2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시설 내 한 산모는 보호출산제를 알고 있지만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산모는 입양을 보내더라도 '떳떳하게 아이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고 잘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직접 키우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비밀 보장이 전제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모두 지자체나 사회단체 등이 활발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를 살리는 환경, 법·제도 등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으니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출산해서 키울 여력이 안 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위기 임산부를 지자체나 주변에서 발견해 복지 서비스나 지원책 등을 소개하고 도와야 한다. 또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국민 의식도 제고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의 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1308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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