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상금 3억원’ 못받는다…‘더 인플루언서’ 우승 유튜버, 날벼락 사연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8.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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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한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이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으로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 전 대표 최모씨는 지난 5월 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프로그램의 결과를 누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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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사진출처=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한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이 상금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콘텐츠 공개 전에 우승 사실을 누설해서다.

넷플릭스는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더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이 최고의 화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달 13일 마지막회가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킹은 올해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으로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 전 대표 최모씨는 지난 5월 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프로그램의 결과를 누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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