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이모 시신 방치…치매 노모와 함께 둔 아들, 구속

김다운 2024. 8. 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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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60대가 구속됐다.

당시 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가 부패하는 시신과 함께 있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살던 이모 B(80대)씨가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5~6일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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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60대가 구속됐다. 당시 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가 부패하는 시신과 함께 있었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체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거지 방 안에서 함께 살던 이모 B(80대)씨가 쓰러져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5~6일 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숨졌고, 지난 7일에야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쓰러진 직후 1~2일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언니인 C(90대)씨도 함께 생활했다. C씨는 치매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부패가 진행중인 B씨와 같은 공간에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방임해 부패가 진행 중인 B씨와 C씨를 같은 공간에 지내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고 가쁜 숨을 쉬는 걸 알고 있었으나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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