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광주선관위,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고발

류형근 기자 2024. 8. 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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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선관위의 고발은 '선거비용'과 '일반비용'의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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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선거비용·일반비용 해석의 차이"
"증빙자료 제출…수사기관·법원 현명한 판단"
[광주=뉴시스] 소중한 한표 행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선관위의 고발은 '선거비용'과 '일반비용'의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9000만원 대비 2880만원 정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도전하는 선거에서 외부 활동에 주력하느라 회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탓에 회계책임자가 수사의 고통을 받게 만들고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의 고발은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일반 비용'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의 지출 내역과 증빙 자료를 감추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심사받았다"며 "비용의 성격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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