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HS효성 지분 전량 매각…조현상 지분 55.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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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2개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 따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지분 교환(스왑)이 속도를 내고 있다.
HS효성은 이달 19일과 21일 조현상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으로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HS효성 보통주 86만1천411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또 이날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이달 16일, 19일, 21일에 시간 외 매매로 ㈜효성 보통주 133만7천684를 조현상 부회장으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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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효성그룹의 2개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 따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지분 교환(스왑)이 속도를 내고 있다.
HS효성은 이달 19일과 21일 조현상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으로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HS효성 보통주 86만1천411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로써 조현상 부회장의 HS효성 지분율은 55.08%로 늘고, 조현준 회장은 보유한 HS효성 주식을 전량 처분해 지분율 0%가 됐다.
이번 거래로 조현준 회장이 HS효성과의 지분 관계를 모두 정리한 셈이다.
앞서 HS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갖고 있던 HS효성 보통주 36만9천176주를 조현상 부회장이 소유한 ㈜효성 보통주 40만6천459주와 맞교환해 최다출자자가 변경됐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또 이날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이달 16일, 19일, 21일에 시간 외 매매로 ㈜효성 보통주 133만7천684를 조현상 부회장으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지난달 3일 33.03%에서 이날 기준 41.02%로 늘었고, 조현상 부회장 지분율은 22.02%에서 14.06%로 줄었다.
지난 7월 1일 신설지주사 HS효성 출범을 계기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정리를 거쳐 완전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재계에서는 예상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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