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혐의’ 김정규 타뱅 회장 “억울함 없게 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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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리점 점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은 인정하지만 조세 부분은 증명이 미진한 점이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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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뱅 측 "대법 판결 수용…미진한 부분은 추가 입증"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리점 점주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은 인정하지만 조세 부분은 증명이 미진한 점이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9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1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재판부가 변경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탈세액을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약 80억 원에서 행정소송 판결로 나온 약 55억 원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2014년과 2015년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 측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나 미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가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은 김 회장이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대리점은 독립된 사업주가 아닌 회사 또는 사주인 김 회장에게 소속된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본사 투자 가맹점으로 운영하면서 관리·통제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점주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결정에 억울함이 크다”며 “마지막 형사재판에 나와 회사, 직원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억울함이 없게 재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과 타이어뱅크 측은 김 회장이 제기한 세금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변경된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한 항소한 김 회장 측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탈세 범위와 액수 등을 명확히 한 뒤 형사소송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 역시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은 지난 5년간 속행, 연기를 거듭해 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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